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7회신일 1999.06.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5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얻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과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5)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납세의무와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부동산 양도소득과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7 (1999.06.25 회신), "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31)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등 조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