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택시 부가세 환급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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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부가세 환급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후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 등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신고기한 후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통상적인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는 사안이다. 일부 세액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라 경감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6 (<time datetime="2000-06-28">2000.06.28</time> 회신), "택시 부가세 환급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28)
원 제목
세무서에서 직권경정감액하여 환급하여 경우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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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