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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환급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후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 등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신고기한 후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통상적인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는 사안이다. 일부 세액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라 경감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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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6 (<time datetime="2000-06-28">2000.06.28</time> 회신), "택시 부가세 환급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28)
- 원 제목
- 세무서에서 직권경정감액하여 환급하여 경우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