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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액과 수수료 중 무엇을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며 수탁판매수수료만 익금에 산입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수탁판매액과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매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며 수탁판매수수료만 익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수탁판매한다. 그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수탁판매한 매출액은 당해 영농조합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액과 수탁판매수수료의 처리.
회답
수탁판매한 매출액은 영농조합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탁판매수수료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수탁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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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5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수탁판매액과 수수료 중 무엇을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24)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