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납품 유지를 위한 병원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40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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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품 유지를 위한 병원 기부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위한 지출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의약품 도매법인이 납품관계 유지를 위해 대학부속병원에 낸 금전의 처리를 물었다.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위한 지출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거래조건과 기존 거래실태 및 기부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대학부속병원과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전을 지출한다. 의약품의 거래조건, 기존 거래실태와 기부약정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하는 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약품의 거래조건 또는 기존의 거래실태와 기부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하는 금전의 세법상 처리.

회답

의약품의 거래조건 또는 기존의 거래실태와 기부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4019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납품 유지를 위한 병원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06)
원 제목
의약품법인이 대학병원에 납품관계 유지를 위해 기부금 지출시 세법상 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