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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거절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확인과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회수 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수입업자가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확인과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회수 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비 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고 수출물품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 법인의 수출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의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이다. 현지 기관의 확인으로 대금 회수 불능이 인정되고 수출물품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당해 수출물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당해 수출물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업자가 수출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대손처리 방법.
회답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당해 수출물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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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6 (<time datetime="1999-03-19">1999.03.19</time> 회신), "지급 거절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00)
- 원 제목
- 수입업자가 3만달러 이하의 수출대금을 지급거절하는 경우 대손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