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감자 차손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감자 차손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수만 감소시킨다.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로 발생한 감자차손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주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수만 감소시킨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하였고, 다른 법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감자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해당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고 주식 수만 감소시킨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7 (<time datetime="1999-02-20">1999.02.20</time> 회신), "무상감자 차손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81)
원 제목
감자차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