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곡저장시설 교체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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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곡저장시설 교체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체비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양곡저장사이로시설의 자동화 교체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체비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 연장이 가능하거나 기간이 없으면 법인의 업종별 자산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이로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해 교체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한 교체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교체비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해당 법인의 업종별 자산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항만시설사용규칙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61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양곡저장시설 교체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58)
원 제목
법인이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양곡저장사이로시설 교체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