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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매립면허 법인이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해 취득한 토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회답
토지의 취득가액은 해당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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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58 (<time datetime="1999-12-18">1999.12.18</time> 회신),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57)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