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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판촉 대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국외에서 제품을 판촉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손금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외에서 자사 제품을 판촉해 주는 대가로 비용을 지급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법인의 제품을 판촉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의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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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1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국외 판촉 대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52)
- 원 제목
- 국외에서 당사의 제품을 판촉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