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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 스톡옵션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비가 내국법인의 손금이 되려면 사업 관련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스톡옵션플랜 경비를 분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비가 내국법인의 손금이 되려면 사업 관련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신에게 출자한 외국법인의 스톡옵션플랜에 드는 경비를 분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의 스톡옵션플랜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한 경우에 동 비용이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이 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의 스톡옵션플랜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한 경우에 동 비용이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신에게 출자한 외국법인의 스톡옵션플랜 경비를 분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이 내국법인의 손금이 되려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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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1 (<time datetime="1999-11-30">1999.11.30</time> 회신), "외국 모기업 스톡옵션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33)
- 원 제목
- 외국모기업의 스톡옵션플랜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