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반품 상품의 매출을 차감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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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반품 상품의 매출을 차감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감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반품되지 않은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감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제 반품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해당 상품 등을 반품받지 않았다. 법인은 그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했다.

질의요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않은 상품 등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에서 차감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5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미반품 상품의 매출을 차감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22)
원 제목
반품되지 않은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차감해도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