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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와 다른 법인의 합작사업은 공동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활동, 권리의무 귀속과 이익금 분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제회가 다른 법인과 약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활동, 권리의무 귀속과 이익금 분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체가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에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회가 다른 법인과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사업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및 손익 계상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제회가 다른법인과 체결한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그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회가 다른 법인과 체결한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공제회와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취득 재산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이 개인인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은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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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4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공제회와 다른 법인의 합작사업은 공동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21)
- 원 제목
- 공제회가 다른 사업자와 사업을 함께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