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채권보전 부동산 임대·양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수입과 건물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임대소득과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적용된다.
금융법인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건물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임대소득과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가. 부동산의 임대기간중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나. 동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 또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지점)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법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의무.
회답
가.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고, 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나. 부동산 매각 시 건물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신고·납부합니다.
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19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5 (<time datetime="1999-08-18">1999.08.18</time> 회신), "채권보전 부동산 임대·양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07)
- 원 제목
-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