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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의 지급이자 적수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타법인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주식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손금이 아닌 평가손실을 계상했다면 평가손실 계상 전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해당 주식에 법인세법상 손금이 되지 않는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의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의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당해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이 되지 아니하는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 주식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 주식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주식 가액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이 되지 않는 평가손실을 계상했다면 그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주식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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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5 (<time datetime="1999-08-13">1999.08.13</time> 회신), "타법인 주식의 지급이자 적수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99)
- 원 제목
- 타법인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수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