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된 담보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된 담보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양도된 담보권을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담보권 양도 내용과 채권양도 계약, 채권 회수 조치사항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담보권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된 것인 경우 그 채권양도 계약내용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귀 질의의 “담보권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된 것인 경우 그 채권양도 계약내용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권 양도가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담보권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채권양도 계약내용과 해당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8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양도된 담보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89)
원 제목
담보권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