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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이 감면되면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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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출된 금액 한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에 조세 공제·감면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출된 금액 한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감면대상 소득과 공제·감면비율의 곱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공제ㆍ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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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회답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공제·감면비율)
─────────────────────────────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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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1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국외소득이 감면되면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30)
- 원 제목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