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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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대여업자의 리스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시작한 리스거래부터 리스회계처리준칙을 따른다.

시설대여업자가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시작한 리스거래부터 리스회계처리준칙을 따른다. 이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로 인해 리스료를 수입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거래를 시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99.5.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99.5.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로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35조 제1항에 따라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재정경제부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5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22)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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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