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귀책사유 없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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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책사유 없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했으나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안이다.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5 (<time datetime="1999-05-12">1999.05.12</time> 회신), "귀책사유 없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91)
원 제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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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