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사용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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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사용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한다.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을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98.12.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했다. 사용인은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한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 시,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98.12.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용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사용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을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98.12.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무주택사용인”으로 본다.

다만 사용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사용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8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사용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88)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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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