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산업자원부의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자원부의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사업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이다.

질의요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공단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14조의 4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공단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14조의 4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3 (<time datetime="1999-05-04">1999.05.04</time> 회신), "산업자원부의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76)
원 제목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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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