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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결산조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변경 대상은 이미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전에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했다. 이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왕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계상하고,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왕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계상하고,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기왕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계상하고,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4 (<time datetime="1999-04-27">1999.04.27</time> 회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66)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방법의 변경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