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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터파기공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터파기공사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지하층 설치를 포기한 뒤 되메운 터파기공사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터파기공사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을 포기하고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터파기공사를 했다.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터파기 부분을 되메운 뒤 지상건축물만 신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터파기공사 부분을 되메운 뒤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 터파기공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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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6 (<time datetime="2000-07-05">2000.07.05</time> 회신), "포기한 터파기공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55)
- 원 제목
- 기존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장확장공사에 따른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