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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제도 폐지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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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제도 폐지 관련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기밀비제도 폐지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제도 폐지 관련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1999.12.31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에는 사업상 비밀유지를 위해 용도나 지출처를 밝힐 수 없는 기밀비를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에 포함해 손금산입하였다. 1998.12.28 법인세법 개정 시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밀비제도를 폐지하였다.
질의요지
’98.12.28 법인세법 개정 시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비용중 사업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지출용도나 지출처를 밝힐 수 없는 기밀비는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98.12.28 법인세법 개정시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밀비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회답
’98.12.28 법인세법 개정시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밀비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인정합니다.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유
종전에는 법인이 사업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용도나 지출처를 밝힐 수 없는 기밀비를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에서 접대비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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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6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기밀비제도 폐지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54)
- 원 제목
- 기밀비제도 폐지조치가 적용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