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취득 때문에 산 국·공채의 시가차액도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취득 때문에 산 국·공채의 시가차액도 취득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의 차액은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시가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의 차액은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했다. 해당 유가증권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국·공채 등의 시가차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해당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7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고정자산 취득 때문에 산 국·공채의 시가차액도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39)
원 제목
고정자산취득과 관련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ㆍ공채의 시가차액 취득원가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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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