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업 후 3년간 미가동한 공장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업 후 3년간 미가동한 공장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휴업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경과일부터 업무 재사용일까지 해당한다.

장기간 가동하지 않은 공장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휴업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경과일부터 업무 재사용일까지 해당한다.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여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다. 휴업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업무에 다시 사용한 날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업무에 다시 사용한 날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가동되지 않은 공장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휴업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에 다시 사용한 날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5 (<time datetime="2000-06-21">2000.06.21</time> 회신), "휴업 후 3년간 미가동한 공장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30)
원 제목
장기간동안 가동되지 않은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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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