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미수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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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때 미수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수수익은 귀속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익금산입하지만 승계하지 않은 환율조정 관련 사항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미수수익과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수수익은 귀속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익금산입하지만 승계하지 않은 환율조정 관련 사항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한 평가손을 가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합병법인이 환율조정차·대를 이연자산·부채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의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의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2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ㆍ대를 합병법인이 이연자산ㆍ부채로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과 이와관련된 세무조정사항 또는 귀 질의3의 경우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한 당해 주식에 대한 평가손의 금액은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수익의 익금산입 시기.

2. 승계하지 않은 환율조정차·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3.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과 승계주식 장부가액의 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수익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대를 합병법인이 이연자산·부채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라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3.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계받은 주식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한 해당 주식의 평가손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6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합병 때 미수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09)
원 제목
합병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수익에 대한 익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