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대계상한 개발부담금 차액은 언제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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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대계상한 개발부담금 차액은 언제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류로 생긴 차액은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해 토지원가를 재계산한다.

추산한 개발부담금과 실제 부과액의 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조정하는지를 물었다. 오류로 생긴 차액은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해 토지원가를 재계산한다. 회계기준 적용, 추정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상당액을 추산하여 토지원가에 계상했다. 이후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추산하여 토지원가를 계상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동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발생사유가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ㆍ추정의 오류 또는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하여 토지원가를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추산하여 토지원가를 계상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동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그후 사업연도에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발생사유가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또는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하여 토지원가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산하여 토지원가에 계상한 개발부담금과 이후 실제 부과액 사이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과대계상하여 이후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또는 계산상의 오류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하여 토지원가를 재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0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과대계상한 개발부담금 차액은 언제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07)
원 제목
개발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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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