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실질과 다른 과세처분에 어떻게 불복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질과 다른 과세처분에 어떻게 불복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본금 인출 등의 명목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취할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결정전 통지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적부재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금 인출의 회계처리 내용, 사업양수 시 자본금 인계상황 및 인출된 자본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전 통지를 받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자본금 인출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과 사업양수시 자본금 인계상황, 인출된 자본금의 귀속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전 통지를 받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금 인출 등의 명목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회답

귀 질의는 자본금 인출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과 사업양수 시 자본금 인계상황, 인출된 자본금의 귀속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전 통지를 받거나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45 (<time datetime="1999-12-29">1999.12.29</time> 회신), "실질과 다른 과세처분에 어떻게 불복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97)
원 제목
명목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