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결정 전 합병하면 재평가세 납세의무는 누가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결정 전 합병하면 재평가세 납세의무는 누가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재평가 신고 후 결정 전에 합병한 경우 재평가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대상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 신고를 한 뒤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 신고를 한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 신고를 한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신고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 전에 합병한 경우 재평가세 납부방법.

회답

재평가 신고를 한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재평가 결정 전 합병하면 재평가세 납세의무는 누가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94)
원 제목
재평가신고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한 경우 재평가세 납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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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