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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기술·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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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지출한 관련 기술·인력개발비를 합산한다.
합병법인이 소급 2년간의 기술·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지출한 관련 기술·인력개발비를 합산한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에 한해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기술·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에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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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3 (<time datetime="1999-11-03">1999.11.03</time> 회신), "합병 후 기술·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55)
- 원 제목
-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