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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전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은 설립된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은 설립된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법인이 설립됐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법인전환 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8 (<time datetime="1999-03-22">1999.03.22</time> 회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46)
원 제목
조감법 제40조의6 규정적용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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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