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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교통세 인하 요구는 타당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휘발유 세제가 소득재분배와 중산층 지원에 전면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인하 필요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휘발유 세제가 소득재분배와 중산층 지원에 전면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교통·환경의 외부불경제 축소와 도로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도시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대표 품목이다.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질의요지
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 품목 도시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품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며 환경 규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세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본문(원문)
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도시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품목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외부불경제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기후변화협약 등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세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귀하가 지적하신 소득재분배, 중산층 기살리기에 전면 어긋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세제도를 두어 세금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세는 재정정책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용도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재원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휘발유 특별소비세 인하에 관한 민원.
회답
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도시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품목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외부불경제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세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와 중산층 기살리기에 전면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제도를 두어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세는 재정정책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이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재원으로 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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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26 (<time datetime="1999-09-03">1999.09.03</time> 회신), "휘발유 교통세 인하 요구는 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81)
- 원 제목
- 휘발유 특소세 인하에 대한 민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