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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자동차에 사용한 유류의 교통세를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능검사와 소비자 인도 등에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수출 자동차의 제조나 출하 과정에 사용한 유류의 교통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성능검사와 소비자 인도 등에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유류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 자동차의 제조 시 성능검사와 소비자 인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 및 경유를 반입하였다. 해당 유류에는 교통세가 이미 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시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시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 이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교통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 또는 출하 과정에 반입하여 사용한 유류의 교통세 공제 여부.
회답
수출 자동차의 제조 시 성능검사 및 소비자 인도 등에 사용한 유류인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교통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통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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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4 (<time datetime="2000-06-10">2000.06.10</time> 회신), "수출 자동차에 사용한 유류의 교통세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80)
- 원 제목
-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 또는 출하시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교통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