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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주식을 무상소각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을 반환해 무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감자를 위해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반환해 무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감자를 위해 주주가 소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가 이를 무상소각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감자를 위하여 주주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감자를 위하여 주주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감자를 위해 주주 소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자본감자를 위해 주주 소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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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97 (<time datetime="1999-12-04">1999.12.04</time> 회신), "감자로 주식을 무상소각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76)
- 원 제목
- 자본감자를 위하여 주주 소유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