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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금액에 수급인 제공 자재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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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급공사금액에 수급인 제공 자재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치자재는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고,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도급공사금액에 수급인이 제공해 시공하는 설치자재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설치자재는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고,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계약서는 영에서 규정한 건축사가 작성한 수임계약서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급인이 설치자재를 직접 제공하여 시공한다. 전체공사와 건축사가 작성한 수임계약서의 인지세법 적용이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급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갑설” (도급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2』: “갑설” (본건은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인지세법 적용)

○『질의3』: “갑설” 영 제2조 제3항 제16호에서 규정한 “건축사가 작성한 수임계약서”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1. 도급공사금액에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인지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해당 계약서가 건축사가 작성한 수임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 “갑설” — 도급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됩니다.

2. 『질의2』: “갑설” — 본건은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3. 『질의3』: “갑설” — 영 제2조 제3항 제16호에서 규정한 “건축사가 작성한 수임계약서”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9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회신), "도급공사금액에 수급인 제공 자재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64)
원 제목
도급공사금액에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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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