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감정평가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평가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금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재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가 계약서상 주고받기로 한 금액 전부이다.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서 인지세 기재금액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기재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가 계약서상 주고받기로 한 금액 전부이다. 계약 금액과 관련된 간접세도 인지세 기재금액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의 범위.

회답

귀 질의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53 (<time datetime="1999-11-11">1999.11.11</time> 회신), "감정평가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52)
원 제목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