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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금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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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가 계약서상 주고받기로 한 금액 전부이다.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서 인지세 기재금액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기재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가 계약서상 주고받기로 한 금액 전부이다. 계약 금액과 관련된 간접세도 인지세 기재금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의 범위.
회답
귀 질의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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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53 (<time datetime="1999-11-11">1999.11.11</time> 회신), "감정평가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52)
- 원 제목
-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