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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차량전세운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되지만 해당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차량운송업체가 학교 등과 작성한 차량전세운행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되지만 해당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해당 문서의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정하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운송에 관한 증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량운송업체가 학교 등과 차량전세운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질의에는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인지세 과세문서 판정은 문서의 명칭 및 작성형태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여부를 판정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이에 관련된 인지세법기본통칙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운송업체가 학교 등과 차량전세운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인지세 과세문서는 문서 명칭과 작성형태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과세문서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6조제13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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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54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학교 차량전세운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35)
- 원 제목
- 차량운송업체가 학교 등과 차량전세운행 계약시 인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