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면적이 국세청장 내부 기준면적 미만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장의 면적은 국세청장 내부기준상 과세대상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장의 면적은 국세청장 내부기준상 과세대상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에서「OOO OO주점(유흥주점, 사업장 면적이 98.98㎡로 29.9평,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2000.11.1~2001.6.30 기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1.11.6 청구인에게 당해 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46,49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는 유흥업소의 소재지가 광역시 이상인 경우 사업장 허가면적이 30평 이상이면 과세하고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더라도 관광호텔 내의 사업장이나 유명관광지 내의 사업장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특히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추진계획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사업장의 면적이 3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관광호텔 또는 관광지 내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님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영세한 유흥업소의 단계적 과세를 규정한 국세청장의 공적 견해 표명인 위 추진계획에 배치되므로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유흥종사자가 5명이고 객실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며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비율이 매출액의 66.8%~78.5%이므로 사실상 유흥음식행위를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서 행위를 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유흥주점 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 내부지시사항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 표명이 아니며, 청구인이 당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의회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막연히 추정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장면적이 국세청장 내부 기준면적 미만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2)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 46430- 275, 1997.2.3) 및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 46430-165, 1999.4.9)을 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를 광역시 이상 지역의 유흥주점은 사업장 면적이 35평 이상이거나 기준규모 미달 사업자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관광호텔 내의 사업자, 유명관광지·온천지대·휴양지 내의 사업자 등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1999.7.1부터 광역시 이상 지역의 유흥주점은 사업장 면적이 30평 이상이거나 실제 사업장의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본사항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기본사항 일제조사 복명서(2001.1.17)를 보면, 허가면적은 98.98㎡(29.9평)이나 대기실 2개를 포함하여 객실이 6개이고 객실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며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가 5명이며 봉사료가 매출액의 66.8%~78.5%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국세청장 내부기준상 과세대상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또한 당해 처분은 국세청 내부문서인 위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위 추진계획에 배치되는 것을 전제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 OO주점(유흥주점, 사업장 면적이 98.98㎡로 29.9평,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기간을 새로 정한 도급 변경계약도 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9.06.0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개별소비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3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거래상대방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에 장기할부공급이 종결되어 잔여공급가액을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부10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0468 (<time datetime="2002-04-10">2002.04.10</time> 의결), "사업장면적이 국세청장 내부 기준면적 미만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4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4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