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우유대금 지출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유대금 지출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답한다.

학교급식용 우유 대금 결제 때 작성한 지출 관련 서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1992년 유사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질의서에는 실제 계약서와 지출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ㆍ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준수이행 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을시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대가지급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서에는 실제 계약서와 지출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기 곤란하므로 우선 92년도의 유사예규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용 우유공급 대금 결제 시 지출 관련 서류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귀하의 질의서에는 실제 계약서와 지출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기 곤란하므로 우선 92년도의 유사예규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1 (<time datetime="1999-05-28">1999.05.28</time> 회신), "우유대금 지출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24)
원 제목
학교급식용 우유공급 대금 결제시 지출 관련 서류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