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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지세법기본통칙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면 된다.

위탁급식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인지세법기본통칙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면 된다. 계약서에 확정금액이 아니라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급식비와 관련된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붙임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회답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소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2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회신), "추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21)
원 제목
위탁급식비 청구시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지세 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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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