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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지세법기본통칙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면 된다.
위탁급식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인지세법기본통칙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면 된다. 계약서에 확정금액이 아니라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급식비와 관련된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붙임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회답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소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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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2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회신), "추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21)
- 원 제목
- 위탁급식비 청구시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지세 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