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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납품인수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수증은 인지세법기본통칙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수출물품의 임가공 납품 때 받는 인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인수증은 인지세법기본통칙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면서 인수증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의 임가공 납품에 대하여 받는 인수증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인지세법기본통칙【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본통칙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건 또는 본건 이외에 인지세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의 임가공 납품에 대하여 받는 인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인지세법기본통칙【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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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9 (<time datetime="2000-04-06">2000.04.06</time> 회신), "임가공 납품인수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04)
- 원 제목
- 임가공 납품인수증이 보완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