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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렌즈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9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학렌즈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 System은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학렌즈로 영상을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인지 물었다. 해당 ○○ System은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사체의 영상을 광학렌즈만으로 변화시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라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System은 피사체의 영상을 광학렌즈인 Curved Mirror와 Beam Spliter만으로 변화시킨다. 변화시킨 영상을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이다.

질의요지

○○ System은 피사체의 영사를 단순히 광학렌즈<Curved Mirror, Beam Spliter>만을 이용하여 변화시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개정(2000.12.29)전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의 ○○ System은 피사체의 영사을 단순히 광학렌즈<Curved Mirror, Beam Spliter>만을 이용하여 변화시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개정(2000.12.29)전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 System이 개정(2000.12.29) 전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사의 ○○ System은 피사체의 영사을 단순히 광학렌즈<Curved Mirror, Beam Spliter>만을 이용하여 변화시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개정(2000.12.29)전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97 (<time datetime="2001-04-12">2001.04.12</time> 회신), "광학렌즈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81)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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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