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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일괄 구입한 교육용 피아노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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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용 피아노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교육청이 피아노를 일괄 구입해 산하 학교에 교육용으로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학교 교육용 피아노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학교별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받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청이 예산집행규정에 따라 피아노를 일괄 구입한 뒤 산하 학교로 보내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거 피아노(전자오르간 포함)로서 학교 교육용, 보육시설 보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거 피아노(전자오르간 포함)로서 학교 교육용, 보육시설 보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소비세 면세가 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예산집행규정상 교육청에서 피아노를 일괄 구입한 후 산하 학교로 보내어 교육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작성요령과 면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공급받는 학교명을 기재하고
- 공급받는 각 학교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받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청이 피아노를 일괄 구입한 후 산하 학교에 보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작성 및 면세절차.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학교 교육용, 보육시설 보육용 또는 종교의식용 피아노(전자오르간 포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 교육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공급받는 학교명을 기재합니다.
· 각 학교로부터 특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 증명신청서 및 증명서에 의한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받습니다.
·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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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5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교육청이 일괄 구입한 교육용 피아노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72)
- 원 제목
- 피아노를 교육청에서 일괄구입 후 각 학교로 공급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