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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장 겸용 김치저장고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온장 겸용 김치저장고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온장고로 과세되며 1999년 3월 1일 현재 세율은 10.5%이다.

열전반도체를 이용한 냉·온장 겸용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온장고로 과세되며 1999년 3월 1일 현재 세율은 10.5%이다. 냉장고와 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기기라는 조건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온장고로 과세되며, ‘99. 3. 1일 현재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10.5%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과 같이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온장고로 과세되며, ‘99. 3. 1일 현재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10.5%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열전반도체를 이용하여 냉·온장고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물품과 같이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온장고로 과세되며, ‘99. 3. 1일 현재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10.5%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3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냉온장 겸용 김치저장고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70)
원 제목
김치저장고가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와 냉동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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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