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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 등에 쓰는 농축 시럽은 과실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빙수 등에 쓰는 농축 시럽은 과실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축음료는 기호음료 중 과실밀에 해당한다.

빙수·제과·음료 등에 사용하는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농축음료는 기호음료 중 과실밀에 해당한다. 천연농축과즙 15% 등에 여러 첨가물을 넣었고 통상 희석하여 음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뢰 물품은 천연농축과즙 15%와 감미료, 산미료, 강화제, 향료, 색소 등을 첨가한 농축음료이다.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이다.

질의요지

의뢰물품은 과실즙(천연농축과즙 15%), 감미료(백설탕,과당,포도당), 산미료(구연산), 강화제(비타민C), 향료(포도후레바), 색소 등을 첨가한 농축음료로서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기호음료 중 과실밀에 해당함.

본문(원문)

의뢰물품은 과실즙(천연농축과즙 15%),감미료(백설탕,과당,포도당), 산미료(구연산), 강화제(비타만C), 향료(포도후레바), 색소 등을 첨가한 농축음료로서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기호음료중 과실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빙수·제과·음료 등에 사용하는 시럽의 특별소비세상 분류.

회답

의뢰 물품은 과실즙(천연농축과즙 15%), 감미료, 산미료, 강화제, 향료, 색소 등을 첨가한 농축음료로서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기호음료 중 과실밀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0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빙수 등에 쓰는 농축 시럽은 과실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9)
원 제목
빙수,제과,음료(칵테일) 등에 사용하는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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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