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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열화상촬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외선 열화상촬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사체의 적외선을 측정해 온도값이나 색채로 표현하는 열화상촬영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피사체의 적외선을 측정해 온도값이나 색채로 표현하는 열화상촬영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물품의 측정·표현 방식이 판단의 전제가 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인 열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를 온도값 또는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적외선 열화상촬영기이다.

질의요지

질의물품과 같이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열)을 측정하여 온도값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적외선 열화상촬영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을 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질의물품과 같이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열)을 측정하여 온도값 또는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적외선 열화상촬영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을 측정해 온도값 또는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적외선 열화상촬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과 같은 적외선 열화상촬영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 (<time datetime="2001-01-05">2001.01.05</time> 회신), "적외선 열화상촬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8)
원 제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특별소비세법상 규정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