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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패널은 분리형 컬러TV 수상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상기록기와 튜너를 연결해 방송 등을 수상하는 범용성이 있으면 해당 수상기로 본다.
수입하려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인지 물었다. 영상기록기와 튜너를 연결해 방송 등을 수상하는 범용성이 있으면 해당 수상기로 본다. 개별 과세물품 여부는 수입물품이면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회사가 특정 모델의 물품을 수입하려 한다. 이 물품은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젼 튜너를 연결해 영상기록 및 방송 내용을 수상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경우 텔레비전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전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기록과 텔레비전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분리형 칼라텔레비전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리비전 수상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에서 수입하고자하는 물품(모델명:○○)의 경우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젼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기록과 텔레비젼방송 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분리형 칼라텔레비젼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리비젼용 수상기로 보는 것입니다.
개별물품에 대한 과세물품여부 판단은 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제조장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려는 물품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젼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기록과 방송 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분리형 칼라텔레비젼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리비젼용 수상기로 봅니다.
개별물품의 과세 여부는 국내제조장 반출물품이면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이면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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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7 (<time datetime="1999-03-02">1999.03.02</time> 회신), "플라즈마 패널은 분리형 컬러TV 수상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6)
- 원 제목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