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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영상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수입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수입물품이 텔레비젼영상투사기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수입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어느 과세물품 범주에 속하는지는 물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모델명:○○)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세율30%) 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세율10.5%)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수입물품(모델명:○○)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세율30%) 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세율10.5%)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모델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모델명:○○)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세율30%) 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세율10.5%)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전27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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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5 (<time datetime="1999-02-19">1999.02.19</time> 회신), "수입 영상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2)
- 원 제목
- 수입물품(모델명:○○)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