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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환입신고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2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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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환입신고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하치장설치신고 후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 납부를 한 제조자가 신고자에 해당한다.

의제환입신고자의 범위와 대상 장소·상품 및 신고절차를 묻는 내용이다. 의제하치장설치신고 후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 납부를 한 제조자가 신고자에 해당한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신고서를 연명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재고 귀속과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의 제조장과 1차 거래한 하치장·도매상·대리점 등에서 보유한 재고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진열상품은 1999.12.3. 0시 현재 누구의 재고인지 판단하여 1999.12.9.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의제환입신고자는 국세청 고시 제99-42호에 의하여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한 제조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의제환입신고자는 국세청 고시 제99-42호에 의하여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한 제조자입니다.

가전제품의 의제하치장적용대상은 제조장과 1차 거래한 하치장,도매상,대리점,전문점,백화점,할인점,직영점,기타총판(다만, 제조자가 하치장으로 의제한 장소를 포함)입니다.

의제환입신고서는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열상품(세금계산서와 관련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고 유통된 경우)이 의제환입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99.12.3. 0시 현재 누구의 재고상품인지를 우선 판단한 후 ’99.12.9까지 국세청에서 고시한 바에 따라 의제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성실하게 의제환입신고한 제조자와 판매자는 특별조사 및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환입신고자의 범위와 적용대상 및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의제환입신고자는 국세청 고시 제99-42호에 의하여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제조자임.

2. 가전제품의 의제하치장 적용대상은 제조장과 1차 거래한 하치장, 도매상,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 할인점, 직영점, 기타총판임. 다만, 제조자가 하치장으로 의제한 장소를 포함함.

3. 의제환입신고서는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4.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유통된 진열상품은 ‘99.12.3. 0시 현재 누구의 재고상품인지 우선 판단한 후 ’99.12.9.까지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의제환입신고를 함.

5. 불성실하게 신고한 제조자와 판매자는 특별조사 및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음.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23 (<time datetime="1999-12-15">1999.12.15</time> 회신), "의제환입신고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0)
원 제목
의제환입신고자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