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의제환입신고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제하치장설치신고 후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 납부를 한 제조자가 신고자에 해당한다.
의제환입신고자의 범위와 대상 장소·상품 및 신고절차를 묻는 내용이다. 의제하치장설치신고 후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 납부를 한 제조자가 신고자에 해당한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신고서를 연명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재고 귀속과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의 제조장과 1차 거래한 하치장·도매상·대리점 등에서 보유한 재고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진열상품은 1999.12.3. 0시 현재 누구의 재고인지 판단하여 1999.12.9.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의제환입신고자는 국세청 고시 제99-42호에 의하여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한 제조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의제환입신고자는 국세청 고시 제99-42호에 의하여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한 제조자입니다.
가전제품의 의제하치장적용대상은 제조장과 1차 거래한 하치장,도매상,대리점,전문점,백화점,할인점,직영점,기타총판(다만, 제조자가 하치장으로 의제한 장소를 포함)입니다.
의제환입신고서는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열상품(세금계산서와 관련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고 유통된 경우)이 의제환입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99.12.3. 0시 현재 누구의 재고상품인지를 우선 판단한 후 ’99.12.9까지 국세청에서 고시한 바에 따라 의제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성실하게 의제환입신고한 제조자와 판매자는 특별조사 및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환입신고자의 범위와 적용대상 및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의제환입신고자는 국세청 고시 제99-42호에 의하여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제조자임.
2. 가전제품의 의제하치장 적용대상은 제조장과 1차 거래한 하치장, 도매상,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 할인점, 직영점, 기타총판임. 다만, 제조자가 하치장으로 의제한 장소를 포함함.
3. 의제환입신고서는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4.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유통된 진열상품은 ‘99.12.3. 0시 현재 누구의 재고상품인지 우선 판단한 후 ’99.12.9.까지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의제환입신고를 함.
5. 불성실하게 신고한 제조자와 판매자는 특별조사 및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23 (<time datetime="1999-12-15">1999.12.15</time> 회신), "의제환입신고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0)
- 원 제목
- 의제환입신고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