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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기용 스크린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1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상기기용 스크린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상투자기와 함께 사용하는 스크린은 과세되지만 환등기·영사기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기기에 사용하는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영상투자기와 함께 사용하는 스크린은 과세되지만 환등기·영사기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체형은 영상투사기와 하나의 셋트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크린은 영상투자기와 같이 사용하는 스크린을 의미하며, 환등기ㆍ영사기에 사용하는 스크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크린은 영상투자기와 같이 사용하는 스크린을 의미하며, 환등기ㆍ영사기에 사용하는 스크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형으로 된 것』이라 함은 영상투사기와 하나의 셋트를 구성하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크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일체형의 의미.

회답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크린은 영상투자기와 같이 사용하는 스크린을 의미하며, 환등기ㆍ영사기에 사용하는 스크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형으로 된 것』이라 함은 영상투사기와 하나의 셋트를 구성하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13 (<time datetime="1999-12-09">1999.12.09</time> 회신), "영상기기용 스크린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58)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크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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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